“차량가격 올린 후 선팅쿠폰 무료 제공”…한국지엠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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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가격 올린 후 선팅쿠폰 무료 제공”…한국지엠 부당 표시·광고행위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13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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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3월 한국지엠의 홍보전단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차량가격을 인상한 후 선팅쿠폰을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이 부과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8개 차종 구매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 ‘무상장착쿠폰’ 등 선팅쿠폰을 무료로 증정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8개 차종은 캡티바, 트랙스, 크루즈, 스파크, 아베오, 올란도, 말리부, 알페온 등으로 신규 혹은 연식변경 차량이다.

6~7만원의 선팅쿠폰 비용을 반영해 차량 판매가격을 인상했지만 무상으로 선팅필름과 장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허위의 표시․광고한 것이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선팅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하게 됐고 선팅필름과 장착서비스 관련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선팅필름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즉 쿠폰 지급대상 차량 약 19만대 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약 10%는 선팅쿠폰 자체를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지만 선팅필름과 정착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다.

한국지엠은 2014년 11월부터 가격할인 혹은 선팅쿠폰을 선택할 수 있도록 판매정책을 변경했다.

공정위는 한국지엠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공표명령 그리고 선팅필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과징금 69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신차 구입 시 소비자들의 선택 빈도가 높은 선팅필름과 장착 서비스 분야에서의 피해가 예방되고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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