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 부풀린 DS자원개발에 9600만원 과징금
상태바
새만금 인근 토지 가치 부풀린 DS자원개발에 96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13 15: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익형 토지를 분양하면서 분양물 가치를 부풀려 광고한 DS자원개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600만원이 부과되고 고발 조치된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DS자원개발은 지난해 3월10일부터 중앙일간지와 카달로그에 ‘3년 후 환매 가능’, ‘현재 29만평 임야 확보 중’, ‘현재 보유한 조광권의 가치(총 150억 상당)’ 등의 분양 광고를 했다.

그러나 광고 당시 DS자원개발이 확보한 토지 규모는 총 2만5000평에 불과했다. 이를 29만평을 보유한 것처럼 과장해 광고한 것이다.

또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유 조광권의 가치가 150억원에 달한다고 광고했다.

일정 조건 하에서만 100% 환매가 가능하지만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고 3년 후 투자 원금 회수가 가능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DS자원개발이 수분양자들과 체결한 토지 매매 계약서에는 3년 후 환매 시 3개월 이상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최초 매입액의 80%로 환매한다는 조건이 명시돼 있지만 광고에는 이러한 사실이 빠졌다.

공정위는 DS자원개발에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명령 받은 사실을 중앙 일간지에 게재토록 했다.

또한 부당한 광고 행위에 자진시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소비자들의 재산상 피해가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 9600만원 부과와 함께 고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익형 부동산 분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당 광고 행위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