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제조·판매·세탁업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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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 절반 이상 제조·판매·세탁업체 책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1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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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제품 소비자분쟁의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비자 책임은 취급부주의로 인한 경우 많았다.

1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4~2016년) 구입한 의류에 하자가 있거나 세탁물이 손상돼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1만6418건 가운데 절반 이상인 9381건(57.1%)이 사업자 책임이었다.

책임소재가 품질하자 등 제조(판매)업체에 있는 경우가 7795건(47.5%)으로 가장 많았고 세탁업체의 세탁과실은 1586건(9.6%)으로 나타난 반면 취급부주의 등에 의한 소비자 책임은 2606건(15.9%)에 불과한 것이다.

품질하자의 원인은 제조 불량이 3376건(43.3%)으로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 1864건(23.9%), 염색성 불량 1852건(23.8%), 내세탁성 불량 703건(9.0%) 등의 순이었다.

세탁과실의 원인으로는 세탁업체의 세탁방법 부적합이 831건(52.4%)으로 가장 많았고 오점제거 미흡 170건(10.7%), 용제·세제 사용미숙 160건(10.1%), 후손질 미흡 147건(9.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 책임은 세탁 시 제품에 표기된 세탁방법 등 표시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취급부주의가 2134건(81.9%)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나머지 472건(18.1%)은 착용 중 생긴 외부 오염에 의한 것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품에 부착된 품질표시와 취급 시 주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해 준수하고 세탁 의뢰 시 세탁물의 상태 확인과 인수증을 꼭 받은 후 완성된 세탁물은 가능한 빨리 회수해 이상유무를 즉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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