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담합’ 동보체인공업·한국체인공업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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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형 롤러체인 가격 담합’ 동보체인공업·한국체인공업 제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3.1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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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하역 기계 등의 주요 부품인 롤러체인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이 시정명령과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표준형 롤러체인은 산업용 벨트 등 각종 기계·설비 등에 사용되는 부품으로 동력전달용 롤러체인, 더블피치 체인, 표준형 어태치먼트 체인, 더블피치 어태치먼트 체인, 연결구 및 어태치먼트로 구분된다.

이들 2개사는 자신의 대리점에 동일·유사한 시기에 가격 인상 공문을 발송하고 유사한 인상률로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2개사의 담합으로 표준형 롤러체인 가격은 1년간 약 25~30% 인상됐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2개사의 점유율은 약 87%에 달해 이들의 담합은 가격 경쟁을 현저히 저해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 및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들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1호(가격 결정)를 위반한 이들 2개사에 법 위반 행위 금지 시정명령과 함께 동보체인공업 4억5300만원, 한국체인공업 14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했다.

또한 2개 회사 법인을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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