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키즈폰 ‘키위워치’서 규정치 초과 니켈 용출…“피부 알러지 유발”
상태바
KT 키즈폰 ‘키위워치’서 규정치 초과 니켈 용출…“피부 알러지 유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03 09: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핀플레이가 제조하고 KT가 판매한 키즈폰 ‘키위워치’ 착용 후 손목에 접촉성 피부염이 발생해 전액 환불 혹은 보호캡 부상 배포 등이 실시된다.

키즈폰은 자녀의 위치확인, 간단한 통화 및 문자메시지 수·발신 등이 가능한 시계형 단말기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KT 키즈폰 ‘키위워치(모델명 KP-W110)’ 2개의 제품을 시험검사한 결과 모두 기준치를 초과한 니켈 12.1과 19.6㎍이 각각 용출됐다.

니켈이 포함된 금속이 피부에 접촉될 경우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해당 제품은 금속충전단자가 외부로 노출돼 있으며 금속충전단자와 제품 본체의 높낮이차가 거의 없어 제품 착용 시 충전단자가 피부에 직접 접촉돼 피부 알러지가 발생할 수 있다.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서는 어린이가 착용하는 제품과 구성품 중 피부에 직접 접촉하는 금속제품은 1주일 동안 ㎠당 용출되는 니켈이 0.5㎍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KT와 제조사 핀플레이에 소비자 안전을 위한 신속한 조치를 권고했고 해당 사업자는 금속충전단자 보호캡 무상 배포, 금속충전단자 관련 고장신고 접수 시 무상 수리, 피부질환 발생 시 전액환불 및 보상, 해당 제품 판매중단, 차기 제품 개선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제조사가 지난달 10일부터 보호캡을 무상제공하고 있다면서 아직 수령하지 못한 소비자들은 금속충전단자에 피부가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제조사(☎ 070-4009-1509)에 연락해 보호캡을 수령 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