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도박세로 16년간 62조5166억원 거둬가…2015년엔 4배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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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도박세로 16년간 62조5166억원 거둬가…2015년엔 4배나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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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도박세’로 불리는 카지노·경마·복권 등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지난 2000년부터 2015년까지 16년간 거둬들인 금액이 62조5166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1조3040억원이던 사행산업의 정부수입은 2015년에는 약 4배 증가한 5조8447억원으로 집계됐다.

사행산업으로 정부가 징수한 조세수입은 2000년 1조178억원에서 2015년 2조4153억원으로 2.4배, 기금수입은 2000년 4540억원에서 2015년 3조4294억원으로 7.6배 증가했다.

사행산업별로는 경마로 인한 수입이 23조4394억원(37.5%)으로 가장 많았고 복권은 15조8502억원(25.4%), 카지노는 7조6933억원(12.3%)으로 뒤를 이었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납세자연맹은 “도박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정부가 복지재원 확보를 위해 2000년 강원랜드(스몰카지노) 개장, 2002년 로또발행, 2004년 체육진흥투표권발행, 2006년 광명경륜장 개장, 2011년 소싸움개장 등 지속적으로 사행성산업을 확대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기금수입이 2000년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것은 “기금이 실질은 세금이지만 조세부담률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기금의 신설에 조세저항이 적다”며 “기금이 일반예산에 비해 재원확보가 안정적이고 조세에 비해 국회통제가 적어 관료들이 선호하기 때문”이라고 연맹은 분석했다.

현재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사행산업은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소싸움 등이 있으며 이들 사업에는 레제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각종기금이 부과된다.

이중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에는 조세가 부과되지 않고 수익금 전액이 기금으로 편입된다.

그러나 복권기금은 실질이 세금이고 담뱃세와 같이 역진적인 세금으로 독일·호주 등은 우리나라와 달리 기금이 아닌 복권세를 징수하고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이번 통계를 통해 불공정한 조세체계와 지하경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복지가 증가하면 복지비용을 힘없는 저소득자와 서민들이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자료=한국납세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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