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불만 ‘심각’…환불지연·위약금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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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저비용항공사 소비자 불만 ‘심각’…환불지연·위약금 과다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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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객 관련 소비자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2007~2016년) 항공여객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는 총 4477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10년 전보다 약 22배, 전년 대비 40.2% 증가한 1262건이 접수됐다.

지난해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중 항공사명 확인이 가능한 1119건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로는 국적항공사가 621건(55.5%)으로 외국적항공사 498건(44.5%)보다 많았다.

서비스유형별로는 저비용항공사가 637건(56.9%)으로 대형항공사 482건(43.1%)보다 많았다. 이 가운데 국적 저비용항공사가 413건(36.9%)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환불을 지연하는 등 환불 관련이 602건(53.8%)으로 가장 많았고 운송 불이행·지연 267건(23.8%),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92건(8.2%),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미탑승 31건(2.8%) 등의 순이었다.

항공권 구매 취소에 따른 환불 분쟁과 관련해서는 저비용항공사 396건(65.8%)가 대형항공사 206건(34.2%)보다 많았다.

특히 외국적 저비용항공사의 경우 전체 접수 건 중 환불 관련이 75.5%를 차지했다. 이는 저비용항공사 항공권은 할인율이 높은 대신 취소 위약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는 항공권 구매 시 약관과 예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출발일 전 스케줄 변동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 후 최소 출발 2~3시간 전 공항에 도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최종 목적지에서 위탁수하물이 도착하지 않거나 분실·파손된 경우 즉시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알릴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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