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건설 7억8258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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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공시의무 위반’ 미래에셋·대우건설 7억8258만원 과태료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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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과 대우건설 9개 계열사에서 22건의 공시의무를 위반해 총 7억825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대우건설·에쓰오일 3개 기업집단 소속 59개 계열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히 의결 및 공시’ 이행여부를 점검한 결과 미래에셋 4개사 13건, 대우건설 5개사 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그러나 에쓰오일은 위반사항이 없었다.

미래에셋은 공시의무 위반 13건 중 계열사인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 간 자금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치지 않았거나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11건이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미래에셋생명보험으로부터 투자자금 6건 2817억5500만원을 제공받은 후 이사회의결과 공시를 하지 않았다.

또한 와이디온라인은 시니안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해 공시했다.

대우건설도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의결을 거친 후 공시를 하지 않았거나 공시기한을 넘긴 거래가 6건이었다.

천마산터널이 대우건설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공시기한을 지연하여 공시했고 한국인프라관리는 천마산터널과 유가증권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지만 역시 공시를 하지 않았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는 특수관계인과 자본금(자본총계)의 5% 또는 50억원 이상의 자금, 자산, 유가증권, 상품·용역 등 내부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한편 공시위반 유형별로는 미공시 9건, 미의결․미공시 6건, 지연공시 6건, 미의결 1건이었다.

위반사항을 거래 유형별로 보면 자금거래 13건, 유가증권거래 8건, 자산거래 1건이었다.

공정위는 공시의무를 위반한 미래에셋에 7억2392만원, 대우건설에 586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 의식이 강화되고 소액 주주, 채권자 등 해당 회사의 이해 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다른 기업집단들에 대해서도 내부거래 공시의무 이행여부를 순차적으로 점검하고 공시의무 위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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