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이용해 부당 압력 행사’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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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이용해 부당 압력 행사’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4.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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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을 부당하게 이용해 경쟁 가맹본부의 사업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한 포장 이사업체 통인익스프레스에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통인익스프레스는 ‘까치와 호랑이’ 상표권을 이용해 경쟁 관계에 있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했다.

앞서 통인익스프레스는 2013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통인서비스마스터와의 경영권 분쟁에서 통인 상표의 권리를 가져왔다.

통인익스프레스가 통인서비스마스터의 상표권을 회수함에 따라 통인서비스마스터와 소속 가맹점들이 더 이상 통인 상표를 사용할 수 없었다.

‘까치와 호랑이’ 상표는 당초 이비즈통인이 보유하고 있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묵시적 통상사용권에 의해 무상사용을 하고 있었지만 통인서비스마스터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통인익스프레스로 권리이전을 해 통인서비스마스터는 사용권한이 없어지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통인익스프레스는 통인서비스마스터 소속 가맹점들에게 상표권을 계속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며 자신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구했다.

실제 통인익스프레스의 압박으로 광주 광산점, 경기 구리점 2곳이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

경영권 분쟁이 종료된 후에도 35개 가맹점이 추가로 계약을 체결했고 통인서비스마스터는 결국 폐업했다.

이같은 통인익스프레스의 행위는 경영권 분쟁과 관련이 없는 경쟁 가맹본부의 가맹점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상표권을 이용해 자신들과 거래하도록 압박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한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통인익스프레스에 향후 금지명령과 교육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사업 관련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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