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신용카드·13개 리스·할부금융사 거래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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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신용카드·13개 리스·할부금융사 거래시 제출서류 대폭 간소화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6.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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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리스·할부금융사 등 여신금융회사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행정자치부가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회사 고객들이 신용카드 발급과 가계·기업대출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된 신용카드사는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KB국민카드 등 7개사다.

리스·할부금융사는 13개사로 롯데캐피탈, 메리츠캐피탈, 산은캐피탈, 아주캐피탈, 애큐온캐피탈, 효성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폭스바겐파이낸설, NH농협캐피탈, JB우리캐피탈, KB캐피탈, BNK캐피탈 등이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구비서류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타 기관의 행정정보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여신금융회사는 신용카드와 가계·기업대출 업무 등 5773만명의 거래고객으로부터 주민등록등·초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건축물대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자동차등록원부 등 각종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고객이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여신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여신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구비서류의 제출 불편이 많이 줄어들고 신속한 금융거래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금융서비스 기관을 발굴해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추가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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