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소기업인상 발굴·시상…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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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인상 발굴·시상…세무조사 3년간 면제 등 혜택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7.04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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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업인 6명을 발굴·시상한다.

성남시는 오는 28일까지 중소기업인 상(賞) 수상 후보자를 구청·성남산업진흥재단·성남상공회의소·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전자부품원구원 등 기관(장)에게 추천받는다고 4일 밝혔다.

해당 기업체의 직접 신청도 받는다.

공고일 현재 성남지역에 주 사무소와 공장을 두고 3년 이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경제발전에 큰 공을 세운 기업 대표를 추천 또는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수출실적과 생산·매출액의 성장률, 기업의 건실도, 기술개발 노력, 기업경영 성실도, 근로자 복지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1), 우수상(2), 장려상(2), 특별상(1) 수상자를 선정한다.

선정된 기업 대표는 오는 11월 초 성남시청 월례 조회 행사 때 제9회 성남시 중소기업인 대상 상패를 받게 된다.

해당 기업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 해외시장개척단·해외개별전시회·해외규격인증 등 사업 참여 때 가점 부여 혜택이 있다.

지난해 성남시 중소기업인상 대상은 디에스피원(대표 홍동호), 우수상은 몬스터스마일(대표 김용훈), 장려상은 코마(대표 김영석)가 각각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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