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일반·법인사업자 477만명,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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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일반·법인사업자 477만명, 25일까지 상반기 부가세 신고·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7.1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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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조회 방법. <자료=국세청>

7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7년 제1기 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대상자는 개인 일반사업자 394만명, 법인사업자 83만명 등 477만명으로 작년 1기 확정신고 당시 454만명보다 23만명이 증가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직전 1년간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예정 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단 휴업·사업부진 등 1~6월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년의 1/3에 미달하는 사업자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가동 중이다.

전자세금계산서 매출․매입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미리 조회하고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하려면 신분증을 지참해 안내문에 기재된 일자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무리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 납부시에는 일반카드 0.8%, 직불카드 0.7%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모든 개인 일반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게는 지난 2년간의 신고내역 분석자료, 신고 시 유의사항 및 성실신고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64만명의 사업자와 모든 수임대리인에게는 90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추가로 제공했다.

소규모 사업자에게는 신고 오류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잘못 신고하기 쉬운’ 항목 위주로 안내하고 대사업자와 취약업종에 대해서는 탈루가 빈번한 항목, 불성실 혐의사항에 대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모든 ‘신고 도움자료’는 홈택스의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에 통합 수록해 사업자가 신고 전에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에게는 처음 신고하는 점을 고려해 세무서 영세납세자지원단에서 제공하는 ‘창업자 멘토링’ 제도를 안내하여 1:1 개별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창업단계부터 최초 종합소득세 신고에 이를 때까지 무료 세무자문․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감소,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중국관광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여행․숙박, 유통업,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업에 종사하는 영세 사업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시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를 면제하고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구제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21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이번 신고 시에도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등이 20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히 검토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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