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오는 26~28일 고용우수기업의 신청을 받아 선발 업체에 각종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선발 기준일 전의 연평균 고용인원 증가율이 10% 이상인 기업이다.
시는 기업의 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A·B·C 등급으로 나눠 인증서를 준다.
고용우수기업은 해외전시회 참가나 시장개척단 선정 때 가점 혜택이 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면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입법예고→일반공고)를 참조해 기한 내 신청서, 소유인증 증빙자료,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직원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2층 성남일자리센터로 우편 또는 직접 내면 된다.
성남시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88곳 업체를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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