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임산부의류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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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임산부의류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 소비자 피해 증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9.06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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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의류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 홈페이지 메인화면.

최근 임산부의류 판매 인터넷 쇼핑몰 ‘꼰지잼잼’(www.ggonzi.co.kr)이 상품대금을 입금받은 후 배송을 지연시키거나 환급을 약속한 후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소비자불만 상담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꼰지잼잼’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213건에 달했다.

특히 올해에만 56건이 접수돼 소비자불만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불만 상담 213건 가운데 환급을 약속하고 처리하지 않는 환급지연 사례가 121건(56.8%)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약속 기일까지 배송해주지 않는 배송지연이 91건(42.7%)이었다.

또한 환급지연 중에는 구입가 전액을 환급하지 않고 반품 비용 등을 임의 공제한 경우도 있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계약된 물품의 공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할인을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청약철회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과 거래 시에는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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