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 시정지시 수용…수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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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반포주공1단지 이사비 지원 시정지시 수용…수정안 마련”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7.09.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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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포 1단지 디에이치 클래스트 메인투시도. <현대건설 제공>

현대건설은 서울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에게 제시한 7000만원의 무상 이사비가 위법 소지가 있다는 국토교통부 발표를 수용하고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현대건설은 서울시 표준공동사업시행협약서, 조합입찰지침서, 조합 공동사업시행협약서에 근거 규정에 의거해 사업제안서 상 조합원의 혜택을 위한 이사비 지원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날 현대건설의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이사비 7000만원 무상지원은 법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관할 구청에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사비 지원은 기업의 이윤을 조합원 모든 분들께 공정히 돌려주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진행하고자하는 현대건설의 의지표현”이라며 “관계당국의 정책 발표에 대해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제안한 이사비 지원은 이주촉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8.2대책 이후 담보범위축소로 이주비가 부족한 분들이 많아 제안한 것”이라며 “5억원의 무이자대여가 기본이며 5억원이 필요치 않은 조합원에게 이자비용금액에 상응하는 7000만원을 드리겠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현대건설은 이번 결정을 계기로 지자체·조합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안마련한 후 이를 담보로 하는 방안으로 이행보증증권 등을 조합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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