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추석 전 1조7000억원 지급…전체 가구의 10%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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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260만 가구에 추석 전 1조7000억원 지급…전체 가구의 10% 수급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09.2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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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260만 가구에 추석 명절 전 근로·자녀장려금 1조7000억원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작년보다 33만 가구, 131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제도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추석 전 지급은 5월 정기 신청분으로 근로장려금은 157만 가구 1조1400억원, 자녀장려금은 103만 가구 5400억원이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함께 받게 되는 45만 가구를 제외하면 순가구는 215만 가구 규모로 우리나라 전체 2140만 가구의 10%에 해당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78만원으로 작년보다 9만원 줄었다. 근로장려금 단독 가구 수급 연령이 50세에서 40세 이상으로 조정됐고 자녀장려금도 재산요건이 기존 1억4000만원에서 2억원 미만으로 상향된 영향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10%,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14.8%가 수급 대상이 된 것이다.

지급액 규모별로는 100만원 이상 수급이 57만 가구(26.5%), 100만원 미만 수급이 158만 가구(73.5%)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 7.5%, 홑벌이 가구 14.8%, 맞벌이 가구 5.9%로 홑벌이 가구가 가장 높다.

단독 가구는 65만가구가 2638억원을 수급해 가구당 평균수급액은 41만원이며 작년 대비 24만 가구 1130억원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올해 처음 대상으로 포함된 40대 단독 가구는 15만 가구 680억원이 수급하게 된다.

홑벌이 가구는 123만 가구가 1조1864억원을 수급해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96만원이며 전체 수급 가구 중 가구수로는 57.5%, 지급액은 70.4%를 점유한다.

맞벌이 가구는 27만 가구가 2342억원을 수급해 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87만원이다.

소득유형별 수급 비율은 근로자가구 17.1%, 사업자가구 12.0%로 근로자가구가 5.1%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는 137만 가구가 1조315억원을 수급해 작년대비 19만 가구 469억원이 증가했다.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7204억원, 자녀장려금 3111억원이다.

사업자는 78만 가구가 6529억원을 수급해 작년대비 18만 가구 847억원이 늘었고 장려금별로는 근로장려금 4212억원, 자녀장려금 2217억원이다.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는 157만 가구 1조1416억원으로 작년보다 22만 가구 1379억원이 증가했다.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는 103만 가구 5428억원으로 작년보다 11만 가구가 증가한 반면 지급액은 63억원이 줄었다. 이는 재산 요건 완화로 인한 확대보다 부양자녀 감소와 재산 1억원 이상 가구(50% 감액)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급 결정된 장려금은 신고한 예금계좌로 지난 11일부터 입금되고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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