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상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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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217만원 이하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연금액 상향 가능”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09.2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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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지급 정지를 신청하고 연금보험료 납부를 재개해 노령연금 수급액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 제도가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보건복지부가 2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게 되면 가입자 평균소득(2017년 217만6483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연금수급이 자동 정지되고 보험료 납부를 재개토록 해 향후 연금액 상향이 가능했다.

하지만 가입자 평균소득 이하인 조기노령 연금수급자 5만3000명은 일시적 생활고가 해소돼 보험료 납부를 재개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어 원치 않는 경우에도 감액된 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수 있게 돼 향후 지급받을 연금액을 큰 폭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수급연령 4년 전 퇴직해 월 76만원(기본연금액 100만원·24% 감액)의 조기노령연금을 받던 A씨가 1년 후 월 200만원의 일자리에 3년 동안 재취업한 경우 재취업한 36개월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하고 보험료를 납부함으로써 재수급시에는 23만원이 늘어난 99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는 22일부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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