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업체 단가 인하 소급 적용’ 쌍용차에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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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 단가 인하 소급 적용’ 쌍용차에 시정명령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0.2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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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를 합의한 후 이전 납품물량에 대해서도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쌍용자동차에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쌍용차는 2016년 2월 원가절감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한 후 3월에는 같은 이유로 1~2월 이미 납품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대금 중 8200만원을 일시불 환입하는 방식으로 감액했다.

쌍용차 규정에 따르면 일시불 환입은 물량증가,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단가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가를 인하하는 대신 향후 지급해야 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해 지급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행위는 원가절감을 이유로 단가 인하에 합의하면서 과거의 물량에 대해서도 단가 인하분 상당을 일시불 환입방식으로 소급적용한 것으로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

또한 쌍용차는 2014년 6~12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을 제조위탁하고 하도급대금 56억8095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3424만6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날 이후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연 7.5%)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에 위반된다.

쌍용차는 지난 3월 어음할인료 전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 법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감액행위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부과하고 감액한 8200만원(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포함)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토록 명령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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