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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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톤 이상 화물차 속도제한장치 풀면 허가 취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1.10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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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설치가 의무화돼 있는 3.5톤 이상 대형 화물자동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제할 경우 영업용 허가가 취소된다.

또한 콜밴의 부당요금 수취와 불법 호객행위 등 불법운송행위 근절을 위해 신고운임제를 도입하고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로 ‘화물’ 표기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행토록 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3차 위반 시에는 감차조치한다.

지금까지는 1차·2차 위반차량의 경우 각각 운행정지 10일과 15일 또는 과징금 10∼20만 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1차·2차 위반차량에 대해 각각 운행정지 20일·30일, 3차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감차조치한다.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도 운전자의 화물운송 종사자격 취소 등 사후적 처벌규정만이 존재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앞으로는 운송사업자에게도 지도·감독 의무를 부여해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60일에 이어 2차에는 위반차량을 감차조치한다.

뺑소니, 피해자 유기, 신호 및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11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송사업자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했다.

▲ <자료=국토교통부>

또한 2014∼2016년 발생한 화물차 교통사고 중 30%가 전방주시 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대형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차량 운전 중 휴대폰 사용, 영상표시장치 시청·조작 등을 하는 경우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도록 했다.

한편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부당요금 수취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콜밴은 컨테이너와 구난차에 적용되는 신고 운임제가 도입된다.

콜밴 등 화물자동차가 소비자에게 과다한 요금을 수취하거나 수취 후 환급을 거부한 행위가 두 차례 이상 적발된 경우에는 해당차량에 대해 영업용 허가를 취소하도록 처분도 강화했다.

1차·2차 위반차량에 대해 운행정지 각각 10·30일, 3차 감차조치하고 환급을 거부할 경우 1차·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 각각 30·60일, 3차 감차조지했던 지금까지와 달리 부당요금은 1차 운행정지 30일, 2차 감차조치하며 환급거부는 1차 운행정지 60일, 2차 감차조지로 개정했다.

또한 콜밴을 택시(외관이 유사)로 오인해 부당요금 지불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일반인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차량 외부에 한국어와 외국어(영어·중국어·일어)로 ‘화물’ 표기를 의무화했다.

특히 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견인한 운송사업자에 대해서도 현행보다 2배 이상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1차·2차·3차 위반시 각각 사업전부정지 10일·20일·30일에서 1차·2차·3차 각각 사업전부정지 20일·40일·60일로 바뀐다.

이번 입법 예고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내년 1월경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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