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체류시 신고만 하면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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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시 신고만 하면 거주불명자 등록 불편 해소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7.11.2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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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이나 근무 등 사유로 해외에 거주하게 될 경우 읍·면·동에 해외 체류신고를 하면 거주불명자로 등록되는 불편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신고방법, 첨부서류 등 국내 주소 관리 방안을 구체화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 후에 부모 등 속할 세대가 있으면 세대의 주소를, 속할 세대가 없으면 읍·면·동사무소를 행정상 주소로 해외체류 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하려는 사람(본인)이 신고할 수 없으면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본인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직계혈족 등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할 때에는 체류할 국가의 비자 사본, 입학허가서 등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해외체류하려는 사람이 체류기간이 90일 이내로 줄어들거나 출국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철회신고를 할 수 있고 출국했다가 돌아오면 귀국신고를 한다.

또한 제도 시행 전에 출국해 해외체류 중인 사람도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지 않기 위해 해외체류신고를 할 수 있다. 해외체류신고를 하지 않아 거주불명등록된 경우에도 귀국해 해외체류사실을 증빙하면 현행과 같이 ‘거주불명자’ 기록이 삭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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