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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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22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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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2일 발표한 ‘독일 가업상속공제제도의 동향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개년(2011~2015년) 간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 결정 건수는 연평균 62건에 불과한 반면 독일은 우리나라의 약 280배 많은 1만7000여건에 달했다.

공제금액 규모에서도 차이가 컸다. 우리나라는 5개년 평균 약 859억원에 그친 반면 독일은 434억 유로(한화 약 56조3000억원)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에 비해 약 650배 많은 수치다.

이처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한정된 적용대상과 엄격한 적용요건 등이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매출액 3000억원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이라는 한정된 적용대상과 피상속인의 10년 이상 가업영위나 상속인의 가업종사·대표자취임 등 엄격한 적용요건을 다 충족해야만 가능하다.

반면 독일은 지난해부터 적용대상이 한정됐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에 대한 요건은 없어 우리나라보다 쉽게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 세법개정안이 중견기업의 상속세 납부요건 신설과 공제한도의 가업 영위기간 조정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가업상속공제의 적용이 더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상황에 기업영속성과 종사근로자 고용안정 측면에서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강화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법개정안의 세부담 증가를 사례를 20년 경영 중소기업으로 가업상속재산 600억원, 상속인은 자녀 1명, 가업상속공제와 일괄공제만 있는 경우를 통해 예상해본 결과 개정 전후를 비교해보면 95억8580만원의 추가적인 상속세를 부담하게 된다.

보고서는 사회 전체적 이익 실현을 위해서도 가업상속공제제도 적용대상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4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을 분석한 결과 가업상속공제가 단순한 부(富)의 이전이 아니라 기업의 존속과 일자리 유지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기에 헌법적 정당성을 지니고 대규모기업도 재정적 어려움에 빠질 수 있고 투자나 일자리를 축소할 수도 있어 이로 인한 공공복리의 훼손 부담이 큰 측면에서 대규모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필요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시 사례를 제시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결과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의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상속기업과 일자리의 보존이라는 사회적 이익의 실현에 중점을 두고 제도의 적용대상을 전체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 부연구위원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자산에 대해 국제적으로 가장 높은 상속세율(65%)은 기업경영에 장애 요인이 되는 만큼 상속세는 중소·중견기업의 활성화와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 선순환을 위해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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