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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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내달 15일까지 납부해야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23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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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40만명(1조8181억원)에게 납세고지서와 납부안내문을 보내 오는 12월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3일 밝혔다.

올해는 주택·토지 공시가격 상승으로 작년 고지 33만8000명(1조6796억원)보다 인원은 18.4%(6만2000명), 세액은 8.2%(1385억원) 증가했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파트·다가구․단독주택 등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5억원, 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 80억원 등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이들이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의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

지난 1일부터는 페이코·앱카드 등에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등록해 매번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결제 서비스 시행으로 스마트폰 홈택스 앱(응용프로그램)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유효기간 입력 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나머지 세액은 내년 1월 중순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내년 2월19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세고지서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 물건, 총 건수가 기재돼 있으며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내려받을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신고 관련 동영상을 참조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에 문의하시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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