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사고 위험 높다…“진·출입로 짧고 폭도 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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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안전사고 위험 높다…“진·출입로 짧고 폭도 좁아”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2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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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소비자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의 생리욕구 해소를 위해 설치된 고속도로 졸음쉼터가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졸음쉼터 이용 경험이 있는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전국 졸음쉼터 45개소에 대한 안전실태 조사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23일 밝혔다.

응답자들은 주로 오후2~4시(200명·40.0%) 사이 수면(242명·48.4%)을 목적으로 2~3시간 운전 시 1회(380명·76.0%)의 빈도로 5~15분(215명·43.0%) 정도 고속도로 졸음쉼터를 이용했다.

그러나 500명 중 48명(9.6%)은 졸음쉼터 이용 중 차량, 보행자, 시설물과의 추돌·충돌사고 경험이 있었고 353명(70.6%)은 안전시설 미비로 사고위험을 느낀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45개소 중 35개소(77.8%)는 진입로 길이가, 42개소(93.3%)는 진출로 길이가 고속국도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017-167호)상의 기준보다 짧아 졸음쉼터 진·출입시 고속도로 본선 주행 차량과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7개소(15.6%)는 진·출입로 폭이 국토교통부 도로설계편람에 따른 기준 3.25m보다 좁아 졸음쉼터 내 주차차량·보행자와의 추돌·충돌사고 위험이 있었다.

지침에 따른 졸음쉼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과속방지턱(31개소·68.9%), 주차차량 보호시설(18개소·40.0%), CCTV(23개소·51.1%) 등이 상당수 쉼터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주차장 측면의 보행자 안전공간은 모두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이 좁아 시설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졸음쉼터의 주 방문목적인 화장실은 20개소(44.4%)에 설치돼 있지 않았고 9개소(20.0%)는 그늘을 제공하거나 우천 시 비를 피할 수 있는 파고라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현재 파고라는 중·대형 졸음쉼터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지침에는 졸음쉼터 내 시설 점검표를 비치하고 월 1회 이상 정기점검 후 관리 실적을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2개소는 화장실 관리 점검표만 비치돼 있었고 조사대상 45개소 모두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 졸음쉼터 내 안전·편의시설 보완과 관리·감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부에 안전시설 보완, 편의시설 설치 확대, 시설 관리·점검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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