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는 위헌 소지…국민주권주의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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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제외한 특수활동비는 위헌 소지…국민주권주의 위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7.11.2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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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을 제외한 내년도 국방부 등 19개 부처의 특수활동비 예산은 올해 4007억원에서 18% 삭감된 3289억으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는 헌법 1조 “국민주권주의”, 헌법 54조의 “국회 예산심의 확정권”을 위배해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국가의 주인인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무원이 세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며 이를 첨부하지 않는 것은 제도적으로 국가가 세금횡령을 인정하는 부패와 탈세를 방조하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주권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헌법 제1조는 국민주권주의를, 헌법 제7조는 국민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를 바탕으로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에게 부패방지와 탈세방지, 사익추구금지 등 공익실현의무와 청렴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비밀을 요하는 업무가 아닌데도 특수활동비를 편성해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와 공직자의 청렴의무을 위배한다는 지적이다.

또 헌법 제54조는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고 명시하고 국가재정법 제37조에서는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국정원을 제외한 비밀예산이 필요 없는 부처의 특수활동비는 세부내역이 없는 총액예산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법 제12조 제3항은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국방부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국정원법에 근거해 배분받은 특수활동비와 자체적으로 편성된 특수활동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다.

구체적인 사용내역도 기재하지 않고 기본경비 항목 총액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위배한다.

또한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를 현금으로 미리 지급한 경우 집행내용확인서에는 지급일자, 지급급액, 지급사유, 지급상대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수사 및 정보수집활동 등 그 사용처가 밝혀지면 경비집행의 목적달성에 현저히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내용확인서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연맹은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증빙에 대한 지침을 악용하여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도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가 각 부처에 특수활동비의 국체적인 집행내역을 요청해도 밝히지 않는 것은 국회의 예산편성과 확정, 결산의 기능을 무력화해 대의민주주의를 위배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할 국회와 세금의 오남용을 감시해야 하는 감사원까지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며 “국정원의 일부 예산을 제외한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고 그동안 세금 오남용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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