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하수도 요금 연체금 산정 방식이 하루만 늦어도 월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서 하루 단위로 계산해 매기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성남시는 ‘수도급수 조례’와 ‘하수도사용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해 26일 시 홈페이지에 공포했다.
개정 조례는 하수도 요금 연체자에게 한 달 단위로 2%씩 부과하던 가산금 제도를 밀린 날짜만큼 연체금을 매기는 일할 계산 방식으로 개선했다. 내년도 1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10만원의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를 받은 사람이 납부기한 1월30일을 하루 연체해 31일 내면 종전에는 2%의 가산금을 더해 10만2000원을 내야 했다.
그러나 바뀌는 제도를 적용하면 부과요금의 2%를 날짜로 계산해 하루치 연체금 60원(2000원÷30일=절사액)의 가산금만 더해 내면 된다.
상·하수도 요금 연체 후 한 달까지는 일할 계산한 가산금이 붙고 한 달 이후에는 월 단위 고정비율 산정 방식이 적용된 연체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