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국내 최초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유리한 조건 직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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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국내 최초 ‘선택형 보증제도’ 서비스…유리한 조건 직접 선택
  • 심양우 기자
  • 승인 2018.01.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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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는 국내 최초로 소비자가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전 차종 대상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선택형 보증제도는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주행거리 패턴도 천차만별인 점을 고려해 보증수리의 조건인 기간과 거리에 따라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신개념 서비스다.

올해 1월1일 이후 출고 차량에 적용되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통해 차체·일반, 냉난방 계통에 대해 마일리지형(2년·8만km), 기본형(3년·6만km), 기간연장형(4년·4만km)의 보증수리 조건 중 원하는 조건을 선택해 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아무 조건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 제네시스 브랜드를 제외한 현대차 전 차종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존에는 차체·일반, 냉난방 계통에 대해 일괄 3년·6만km 조건이 적용됐다”며 “이번 제도로 운전자들이 각자의 주행 패턴에 따라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어 실질적인 보증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선택형 보증제도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주행거리에 따라 조건 변경이 가능하다.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소비자가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평일에도 운행을 하게 돼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출고 후 2년 이내라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보증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주말에만 차를 사용하기 위해 연식이 3년된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이 보증조건으로 기본형(3년·6만km)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누적 주행거리가 4만km 이하라면 보증 거리보다는 기간을 확장할 수 있는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변경 가능하다.

보증제도 변경은 일반 개인의 경우 직접 서비스 거점을 방문하거나 고객센터, 현대차 홈페이지, 마이카스토리 앱 등에서 온라인으로도 변경 가능하며 법인·리스·렌탈·사업자 고객의 경우에는 서비스 거점 방문을 통해서만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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