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적합업종 재지정 준비단체 실태조사 지원대상 모집…2개 업종 선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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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적합업종 재지정 준비단체 실태조사 지원대상 모집…2개 업종 선정·지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1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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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골목상권을 살리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실태조사와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적합업종 분야의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협업화 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사업하기에 적합한 업종을 지정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2011년부터 도입·시행 중인 제도다.

서울시는 지방정부로는 처음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25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실태조사 지원대상을 공개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이후 5월 초 서울시 적합업종 자문협의회 면접심사 등을 통해 2개 업종을 선정하고 3~4개월간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해당업종의 시장구조 등 객관적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적합업종 (재)지정 논거를 제시해 중소기업자단체가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대기업과 합의해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년간 4개 업종의 적합업종 (재)지정 기초자료 실태조사를 지원한 바 있다.

2016년에는 통신기기 소매업이 신규지정됐으며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는 재지정됐으며 지난해에는 보험대차 서비스업이 재지정됐고 사무지원 서비스업이 신규지정됐다.

이 중 떡국떡·떡볶이떡 제조업과 보험대차 서비스업은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대기업과 재합의했고 각각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적합업종으로 재지정이 결정돼 앞으로 3년간 더 적합업종 기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실태조사 지원 외에도 적합업종 지정단체 대상으로 4개 단체의 컨설팅을 지원하며 또한 올해부터는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협업화 사업과 연계해 공동 이용시설과 운영시스템 구축, 공동브랜드 개발을 지원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단체 컨설팅은 올해 상반기 중 공개모집(서울시 홈페이지)해 4개 단체를 선정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협업화 지원(서울 소재 소상공인 3인 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설명회에 필수로 참석해야 한다. 관심 있는 단체는 2차 사업설명회에 참석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첫 해인 2011년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47개 품목이 6년의 보호기간이 만료돼 무더기로 적합업종에서 해제될 위기에 놓였지만 동반성장위원회의 결정으로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시행 전까지 한시적 기간이 연장된 상황이다.

보호기간이 한정적일뿐 아니라 민간합의방식으로 인해 강제성이 없는 등 제도 한계를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는 실태조사와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지방정부 차원에서 위반사항을 모니터링해 사후 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에 대기업의 진입규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법과 제도 개선에도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강태웅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해주는 버팀목 역할이 되어주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더욱 강화되고 부족한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 차원에서 서울시가 힘쓰겠다”며 “골목상권·소상공인이 스스로 힘을 키우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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