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분식김밥집·미용업은 이하도 많아
상태바
서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 대부분 최저임금 이상…분식김밥집·미용업은 이하도 많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4.24 10: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대부분이 최저임금을 받고 있으며 10명 중 8명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지난해 5~11월 시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3444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대상의 81.2%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것으로 답변했다고 24일 밝혔다.

근로기준 준수의 근간이 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11.2%, 작성은 했지만 받지 못했다’는 답변도 7.1%였다.

특히 분식·김밥전문점은 조사대상 330명 가운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노동자가 197명으로 59.7%에 불과했다. 이들 가운데 39.7%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받지 못했다고 답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최저임금 준수여부와 관련해서는 조사대상 대부분인 3323명(96.5%)이 최저임금 이상(시급 6470원/2017년 기준)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다는 답변을 113명으로 3.3%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미용업(7.4%), 분식·김밥전문점(5.5%)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이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휴수당, 초과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알고 있다’는 답변은 평균 84.1%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지난해 81.6%보다는 인지도가 향상됐지만 분식·김밥전문점과 편의점은 평균 이하의 인지도를 보였다.

항목별 인지도는 초과수당(92.8%), 주휴수당(84.5%), 퇴직금 (79.6%), 연차휴가(79.6%)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20대가 절반 이상(54.9%)이었고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 59.6%라고 답해 고용안정성은 대체로 낮은 편이었다. 전체 조사대상의 43.9%는 시간제(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었고 65.1%는 여성이었다.

서울시는 이번 조사 결과 노동권리 의식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분식점, 편의점업종 노동자에 대해서는 각 구청 식품위생교육 시 노동교육도 병행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이 노동관계법을 인지해 자신의 노동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분식·김밥전문점, 커피전문점, 편의점, 미용실, 통신기기소매점 등 7개 업종을 대상으로 서울시 민생침해모니터링단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조사가 진행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