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곳 중 1곳만 집중투표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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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10곳 중 1곳만 집중투표제 채택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4.30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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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중 10.1%가 현재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투표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을 선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2인 이상 선임시 주주들에게 선임 대상 임원 수 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소액주주들이 특정 임원 후보에게 의결권을 몰아줄 수 있어 대주주의 일방적 임원 선임을 견제할 수 있어 법무부는 상법개정을 통해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집중투표 채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30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자산 2조원(공정자산 기준) 138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주총 의결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거나 정관에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배제하지 않고 있는 곳은 14개사였다.

14개사는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SK텔레콤, KT, 신한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대우해양조선, 한화생명, KT&G,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강원랜드 등이다.

이 가운데 순수 민간기업은 SK텔레콤과 한화생명 2곳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공기업 혹은 민영화된 공기업이 8곳, 금융지주회사가 4곳이다.

총수가 있는 10대 그룹 계열사 중 삼성그룹, 현대차그룹, LG그룹, GS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의 계열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대상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와 함께 소액주주의 권한 강화제도로 주목받는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를 도입했거나 배제하지 않은 곳은 14.5%(20곳), 17.4%(24곳)였다.

서면투표제와 전자투표제는 주총 일정이 겹치거나 현실적인 제약으로 주총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주주들에게 서면이나 이메일 등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서면투표제를 도입하고 있는 곳은 포스코, 한국가스공사, KT, 신한지주, 우리은행, KB금융지주, BNK금융지주, 지역난방공사, 하나금융지주,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한화, 현대글로비스,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두산, 엔씨소프트, 두산밥캣, 두산건설 등이다.

또 전자투표제는 신한지주, 두산중공업, 한화케미칼, 한화, 두산인프라코어, 두산밥캣, 한국전력, SK텔레콤, SK, 메리츠증권, SK이노베이션, 포스코대우, 아시아나항공, 카카오, CJ대한통운, 한화테크윈, ING생명, 하이트진로, 한진중공업, 롯데하이마트, 항공우주산업, DGB금융지주, 풍산, 코오롱글로벌 등이다.

조사대상 상장사 중 집중투표제와 서면투표제, 전자투표제 등 제도를 모두 채택하고 있는 것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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