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휴양림·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할인요금 환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상태바
자연휴양림·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할인요금 환불, 인터넷으로 즉시 감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5.30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정기검사를 신청할 때 인터넷으로 예약과 검사수수료 결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인터넷으로 정기검사를 예약한 국가유공자 A씨가 수수료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전액 결제 후 자동차검사소에서 감면자격 확인 후 환불받아야 한다.

국립휴양림은 다자녀가정에 대해 객실요금을 30% 할인해 준다. 다자녀 가장인 B씨가 휴양림 이용 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예약`결제 후 휴양림을 방문할 때 입증 서류를 제공한 후 다시 환불받아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처럼 공공시설을 방문해 환불받는 불편이 대폭 줄어든다.

자연휴양림, 공영주차장, 체육문화시설 등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가 더 편리하게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 온라인으로 공공시설(서비스) 이용 신청 시 요금감면을 즉시 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및 감면서비스 대상자를 본격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공공시설 요금감면 신청 시 감면대상자가 직접 방문해 신청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감면자격을 즉시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행안부는 지난해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중앙행정기관과 협업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온라인 신청 즉시 감면자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감면된 요금으로 결제하는 서비스를 개발해 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에 있다.

또한 올해는 서비스 수요조사를 거쳐 서비스 도입을 희망한 산림청·한국교통안전공단·지자체·지방공사공단 등 전국 36개 행정·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를 본격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서비스 적용분야도 체육·주차시설 이용요금 감면에서 자연휴양림 이용, 자동차 정기검사, 가스요금 감면 등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자격정보도 의사상자, 병역명문가, 친환경·장애인표지 자동차 등 10종 정보를 추가하는 방안을 정보보유기관과 협의 중에 있다.

이번 서비스는 시행 준비를 거쳐 6월중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28개 기관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며 8개 기관은 내년 실시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