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조선 법정관리 영향’…은행권 대출 연체율 0.1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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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조선 법정관리 영향’…은행권 대출 연체율 0.17%p↑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6.1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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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의 연체율이 성동조선해양의 법원 회생절차(법정관리) 여파로 크게 올랐다.

11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잠정)’에 따르면 은행권의 원화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기준)은 0.59%로 전달 0.42%보다 0.17%포인트 상승했다.

작년 같은 달 0.54%와 비교하면 0.05%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말 정리효과가 소멸한 데다 지난 3월 성동조선해양의 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신규연체 2조2000억원이 발생해 연체채권 잔액(9조원)이 2조7000억원 증가하면서 연체율이 올라갔다.

▲ <자료=금융감독원>

기업대출 연체율은 0.86%로 전달 0.56%보다 0.30%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대출 연체율이 1.76%로 전달보다 1.31% 올랐고 중소기업 연체율은 0.64%를 기록하며 전달 0.59%보다 0.05%포인트 상승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전달 0.25%에서 0.02%포인트 오른 0.27%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0.19%로 전달보다 0.01%포인트 올랐고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의 연체율도 0.46%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은 “기업부분의 거액 신규연체 발생으로 4월 연체율 상승폭이 컸지만 가계대출 연체율은 소폭 상승에 그쳤다”며 “향후 금리상승 등 연체 증가에 대비해 신규연체 발생추이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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