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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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추진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06.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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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협력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 등이다.

먼저 통지서가 전자화되면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원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돼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이나 그로 인한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일 계획이다.

공공부문에는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43억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주소를 무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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