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찾아가는 노무 교육 서비스’를 펴기로 하고 오는 7월6일까지 선착순 20개소 사업주의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상시 근로자 4명 이하의 사업장이다. 단 대기업 프랜차이즈형 가맹점이나 사업장 면적 300㎡ 이상 슈퍼·편의점, 주점, 호화 사치 의류 소매점은 제외된다.
공인 노무사가 해당 사업장을 2~3차례 개별 방문해 직원 관리의 필수 서류인 근로계약서, 급여 대장 작성법을 교육한다. 노동법상 임금관리, 근로·휴게 시간, 휴일 운영 관리방법, 급여 계산법, 노동 관계법도 알려준다.
성남시는 음식점, 판매업, 서비스업 등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동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육을 받고 싶어도 여건상 참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무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이번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을 원하는 사업주는 기한 내 신청서(시 홈페이지)를 성남시 고용노동과 담당자 이메일(jenniferx@korea.kr)이나 팩스(031-729-4979),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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