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보험사간 1.08%p 차이…최저 1.5%~최고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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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보험사간 1.08%p 차이…최저 1.5%~최고 2.58%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08.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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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한 서민들에게 보험계약을 활용해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높은 가산금리를 적용하고 불합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보험계약대출 관련 소비자상담 총 211건을 불만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대출이자 관련이 72건(34.1%)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대출계약 해지 관련 44건(20.9%), 대출제한 22건(10.4%), 대출 사후관리 소홀 18건(8.5%), 설명·안내 미흡 13건(6.2%) 등의 순이었다.

보험상품은 적립금 이율 변동 여부에 따라 금리확정형과 금리연동형으로 구분된다. 또한 보험계약대출 금리는 보험상품별 적립금 이율(기준금리)과 업무원가 및 목표이익률 등을 고려한 가산금리를 더해 산출된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를 비교한 결과 생명보험 금리확정형 상품이 평균 2.07%로 가장 높고 보험사 간 차이도 최저 1.5%에서 최고 2.58%까지 1.08%포인트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체국 환급금대출의 경우 생명보험사보다 약 0.5%포인트 낮았다.

주요 10개 보험사 모두 보험계약대출 약정서에 대출기간, 대출금리 등 개별 거래조건을 명시하지 않았고 모호하거나 보험계약에 대한 가압류 신청 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 해지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이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또한 인터넷이나 모바일, 전화 등 비대면으로 대출 시 가산금리 등 중요사항과 기한이익 상실과 같은 계약자 불이익 사항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화(상담원·ARS)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가산금리를 안내한 보험사는 한 곳도 없었고 약정서 역시 일부 보험사만 제공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적정성 검토, 개별 거래조건이 표시된 약정서 사용 및 중요사항 안내 강화, 보험계약 강제해지 요건 강화 및 기한이익 상실 사실 통지의무 규정 마련 등 약관 개선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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