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드시 알아둬야 할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상식 10가지]
상태바
[반드시 알아둬야 할 해외직구 물품 세관 통관 상식 10가지]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09 08: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입한 직구물품이 국내에 도착했더라도 소비자가 해외직구 물품의 국내 통관제도를 몰라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다.

관세청이 세관 통관과 관련 가장 빈번한 문의를 질의 답변 형식으로 10가지를 추려 소개했다.

Q. 해외직구하려면 관세를 내야 하나?
A.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이 면제된다. 미화 15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물품가격 전체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다. 아울러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류 등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을 같이 구매하면 미국에서 구매하더라도 150달러까지 면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Q. 해외직구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한가?
A. 해외직구 물품을 수입신고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해 개인확인을 위한 부호이다. 또한 목록통관의 경우에도 명의도용 등 방지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
A. 관세청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소요시간은 PC 약 3∼4분, 스마트폰 약 2분 정도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방법 http://blog.naver.com/k_customs/221256600056 또는 https://p.customs.go.kr

Q. 상품 구매시 개수 제한이 있나?
A. 건강기능식품 6병, 주류 1병(1리터 이하), 담배 200개비, TV 등 전기용품 1개, 분유 5kg 등 수량 제한이 있는 품목이 있다.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통관이 보류되거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
☞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Q. 따로 구매했는데 한국에 같은 날 도착되면 세금을 내나?
A. 과세물품을 면세금액으로 반복·분할해 반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합산과세를 하고 있다. 다른 날 구매했더라도 같은 날 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가 적용된다.

Q. 목록통관되는 물품과 수입신고되는 물품이 다른가?
A. 목록통관이란 특송으로 반입되는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하는 제도다. 다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총포류 등 목록통관 배제물품은 수입신고를 통해 통관을 해야 합니다.
☞ 목록통관 배제물품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국민관심서비스 ≫ 해외직구 FAQ

Q.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
A. 식약처에서 관세청에 금지성분 함유 등을 이유로 수입 금지를 요청하면 그에 따라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하고 있다. 식약처에서 지정한 금지성분은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 건강기능식품 금지성분 확인: 식약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 위해예방정보 ≫ 해외직구정보

Q. 내가 구매한 물품의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나?
A. 해외직구한 물품의 운송장번호(B/L NO.)만 알고 있으면 관세청앱과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통관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 통관 진행 상황 확인: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조회업무서비스 ≫ 수입화물통관진행정보

Q.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납부한 관세는 환급이 되나?
A.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수출신고하거나 반품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세관에 제출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Q. 직구 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해도 되나?
A. 개인이 자가사용물품으로 면세받은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관세법 제269조 밀수입죄,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따라 처벌받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개인이 사용하다가 명백히 중고로 인정될 수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