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 소비자가격 15.9% 인상…저소득층 가구 40만6000원 쿠폰 지원
상태바
연탄 소비자가격 15.9% 인상…저소득층 가구 40만6000원 쿠폰 지원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8.11.23 11: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지난해 12월 한국교직원공제회 직원들이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석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이 각각 8%, 19.6% 인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무연탄 및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지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석탄 최고판매가격(4급 기준)을 톤당 17만2660원에서 18만6540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연탄 최고판매가격(개당)은 공장도 가격 기준 534.25원에서 639.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서울 평지기준 연탄의 소비자 가격(추정)은 660원에서 765원으로 15.9%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석탄·연탄 가격인상은 우리나라가 2010년 ‘G-20 서울 정상 회의’에 제출한 ‘G-20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계획’의 후속조치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2020년까지 생산원가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현실화해 석탄·연탄 생산자 보조금 폐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저소득층 연탄사용 가구의 난방비 추가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단가를 인상해 생산자 보조금은 점차 축소하고 저소득층 직접지원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 연탄 사용가구에 대해서는 가격인상으로 인한 난방비 추가 부담이 없도록 연탄쿠폰 지원금액을 기존 31만3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타 난방 연료로 교체를 희망하는 경우 보일러 교체비용을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광해공단과 지자체를 통해 지난 7월25일부터 9월12일까지 2018년 연탄쿠폰 지원신청을 받고 6만4000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연탄쿠폰 신청자는 오는 28일 작년과 동일한 31만3000원 상당의 연탄쿠폰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우선 수령하고 12월 중순경 올해 가격 인상분을 반영한 9만3000원의 연탄쿠폰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연탄쿠폰은 내년 4월30일까지 연탄 구입 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층 연탄 사용 가구가 유류·가스 등 다른 연료로의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일러 교체비용과 에너지 효율개선을 위한 단열·창호 시공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연탄사용 농가의 경우에는 농림부의 ‘온실 에너지진단 컨설팅’ 대상자로 선정해 대체 난방기기와 보온기술에 대한 기술자문을 진행하고 컨설팅 결과를 반영해 농림부의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해 대체에너지 전환시설과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시 우선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연탄수요 감소로 석탄 생산을 감축하는 탄광에 대해서는 관련 고시에 근거해 톤당 5~6만원의 감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이로 인해 퇴직하는 탄광 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대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