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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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3억원 이상 주택 매입 시 ‘증여·상속·주담대’ 밝혀야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8.12.03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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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억원 이상의 주택 실거래 신고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에 증여·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와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 한 바 있다.

기존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했던 증여·상속,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주택취득자금 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한 것이다.

▲ <자료=국토교통부>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과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들이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작성·배포,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공지, 지자체 안내문 발송, 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정된 주택취득 자금조달과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은 3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 시행규칙은 오는 10일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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