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4년 만에 시금고 변경…자치구별 연 4억원 수수료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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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04년 만에 시금고 변경…자치구별 연 4억원 수수료 절감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1.0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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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915년 조선상업은행과 금고 약정을 체결한 이후 처음으로 시금고 은행을 신한은행으로 변경했다.

서울시는 지난 6개월 간 신한은행과 협업해 세입·세출 전산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고 지난 2일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금고였던 우리은행이 주가 되어 오랜 기간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고수해왔던 전산시스템을 혁신해 세입·세출 시스템 관리의 독자성을 시가 자체적으로 확보했다.

그동안 서울시 영역(세입·세출 관리)과 은행의 영역(시금고 업무)이 구분 없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운영됐다면 새로 구축한 전산시스템은 이를 분리해 은행과 관계없이 시가 세입·세출 영역을 독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금고와 구금고가 은행이 달라도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편의성도 높였다.

시금고가 구금고의 수납업무를 대행할 때 각각 다른 은행인 경우 구금고와 자치구가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를 없앴다. 예컨대 시금고 변경 이전에 시(우리)·구(신한)금고가 달랐던 용산구의 경우 수수료로 매년 약 4억원(구금고 3억2000만원·자치구 8000만원)을 우리은행에 지급했다.

시는 1금고인 신한은행이 2금고(우리은행)와 자치구 금고의 수납대행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했다.

시금고 변경 이전에는 시·구 금고가 다른 자치구가 용산구 1곳이었지만 현재는 25개 자치구 중 20개가 다른 만큼 구금고의 부담을 없애고 시·구 금고 간 업무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금고 변경과 함께 새해부터 홈페이지(etax.seoul.go.kr), 앱(STAX), ARS(☎1599-3900)를 통한 세금납부 서비스를 개편·확대해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등 각종 세금납부가 더 편리해졌다.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를 통해 납부시 우리은행 계좌로만 이체가 가능했던 것에서 모든 은행계좌로도 납부가 가능해진 것이다.

신용카드 자동납부 신청도 신설됐다. 본인인증도 기존 비밀번호 외에 지문, 패턴, 얼굴인식(Face ID) 같은 간편 인증방식이 추가됐다.

박원순 시장은 “100년 넘게 단수금고로 운영해온 서울시금고가 104년 만에 복수금고 체제로 전환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세금납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 시민들에게 더 편리한 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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