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실버요금제,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오히려 불리
상태바
이통3사 실버요금제,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오히려 불리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2.27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소비자의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불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2년간(2017∼2018년) 접수된 이동통신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2255건을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 65세 이상 고령소비자 접수건이 231건(10.2%)을 차지했다.

특히 이통3사가 고령소비자를 위해 출시한 실버요금제는 부가서비스를 제외한 통화·문자와 데이터 제공량 등에서 일반 저가요금제와의 차이가 미미했다. 오히려 일부 실버요금제의 경우 일반 저가요금제보다 데이터 제공량이 적었다.

▲ <자료=한국소비자원>

예를 들어 SK텔레콤의 실버요금제(Band 어르신 1.2G)와 일반요금제(T플랜 스몰)은 통화·문자와 데이터 제공량은 동일했지만 월정액은 각각 3만7400원과 3만3000원으로 실버요금제가 비쌌다.

KT는 일반요금제(LTE베이직)과 실버요금제(LTE 데이터선택 시니어 328)의 통화·문자 제공량은 동일했지만 실버요금제의 데이터 제공량이 600MB로 일반요금제(1GB)보다 적었고 월정액도 불과 110원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기초연금수급자(만 65세 이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안내 현황을 조사한 결과 3개사 모두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고 있었다.

다만 요금감면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홈페이지 안내사항을 통해 해당 정책이 시행되고 있음을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어 요금감면정책 안내자료 지속 개발, 계약 체결 전 관련 내용 설명 강화 등 통신사의 적극적인 안내와 홍보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관계부처는 요금감면정책을 안내하는 SMS 문자를 발송하고 대리점 등에 안내문을 비치하는 등 홍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통신사와 협력해 정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통3사와 알뜰폰사업자 3개사의 이용약관을 살펴본 결과 5개 업체에서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었지만 고령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조항은 6개 업체 모두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실버요금제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요금제 운영 개선, 통신요금 감면정책 홍보·안내 강화, 사업자 이용약관에 고령소비자 보호 관련 조항 신설 등을 해당 사업자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에는 실버요금제 등 고령자용 표준안내서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