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5만명에 육박하고 피해액도 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4440억원이었다.
전년 2431억원보다 82.7%(2009억원) 늘어난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4만8743명으로 하루 평균 134명이 발생했다. 하루 평균 피해액도 12억20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910만원이 발생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계좌도 6만933개로 전년 4만5494개보다 33.9%(1만5439개) 증가했다.
금감원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낮은 금리의 대출로 유혹해 수수료 등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 피해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전화가로채기’ 앱 등 악성 프로그램을 활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피해가 나타나는 등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차 지능화되고 있으며 ‘계좌개설시 거래목적 확인제도’ 등으로 신규 통장개설이 어려워지자 현금전달알바 모집 등 통장 대여자를 모집하는 수법도 성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전 연령·성별에 걸쳐 확산되고 있어 일상생활 속에서 누구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돼 있다면서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아 현금전달 또는 계좌이체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112(경찰청), 해당 금융회사 등에 신고하고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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