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운영…“노점상 일부 합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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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운영…“노점상 일부 합법화”
  • 조선희 기자
  • 승인 2019.03.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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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영등포구 영중로 등 3개 지역 226개소를 거리가게 시범사업지로 조성한다.

거리가게 허가제는 일부 특화거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허가로 운영되던 거리가게를 광역지자체 차원에서 처음으로 합법화한 조처다.

시민의 보행권,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조건을 갖춘 거리가게에 정식으로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고 운영자는 점용료 납부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거리가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올해 1월 본격시행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가졌다.

가이드라인은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운영권 전매·전대 금지, 최소 유효 보도 폭 2.5m 이상 확보, 횡단보도와 지하철 출입구, 버스·택시 대기공간 등까지 의무 간격, 운영자가 지켜야할 소방·안전 등 필수교육 사항이 담겨있다.

서울시는 시내 거리가게 총 6669곳 중 가이드라인을 만족해 허가 가능한 1883곳을 우선 대상으로 허가제를 추진한다.

위치 부적정 등 가이드라인을 만족하지 못한 곳은 점진적으로 이전하거나 허가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등 제도의 내실화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시행초기인 거리가게 허가제가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거리가게 시범사업’도 역점 추진한다. 자치구 공모를 거쳐 거리가게 개선이 시급하고 보행환경이 열악한 영중로 등 3개 지역을 본격시행 첫 해의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시는 올해 예산 33억원을 투입해 전기·수도 등 기반시설 설치, 보도정비, 판매대 제작 등의 시설 개선과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사업지 중 영등포구 영중로는 대표적인 보행환경 열악지역이다.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사업(연장 390m·거리가게 45개소)의 일환으로 거리가게 허가제 전환과 함께 판매대 제작·재배치, 보도정비를 진행한다.

중랑구 ‘태릉시장 주변 거리가게 특화거리 조성사업’(연장 320m·거리가게 106개소)과 동대문구 ‘제기역~경동시장 로터리 가로환경개선사업’(연장 255m·거리가게 75개소)은 전통시장에 인접해 유동인구는 많은 반면 보행환경이 열악한 곳이다.

박태주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거리가게 허가제는 시민과 거리가게 운영자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새로운 보행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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