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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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마스크가 보건용 마스크로’…허위·과대광고 1478건 적발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3.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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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올해 1분기 보건용 마스크 판매 사이트의 허위·과대광고 사례가 1478건이나 적발됐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8일 밝혔다.

대부분은 황사나 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없는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사례로 1472건이나 됐다.

세탁해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세탁 후 재사용이 가능하다’고 광고하는 등 허가받은 사항과 다르게 과대광고한 사례도 6건이 있었다.

식약처는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은 사이트 차단요청과 함께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 온라인쇼핑몰에 자율감시 등 업무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식약처는 최근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한 사례와 관련 지난 20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 전체 제조소(영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품질과 표시사항도 확인·점검하고 있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수입자가 법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건용 마스크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용 마스크 허가현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 go.kr) 첫 화면 주요 알림창(팝업존) ‘슬기로운 보건용 마스크 탐구생활’ 또는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등 정보검색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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