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일대 ‘위조상품’ 37억 상당 2243여점 압수…20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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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일대 ‘위조상품’ 37억 상당 2243여점 압수…20명 입건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6.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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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상표법 위반 위조상품 판매업소.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제공>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지난달 10~31일 대표 관광지 명동 일대의 위조상품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 합동 수사를 실시한 결과 상표법 위반업자 20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상품 총 2243점을 압수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정품추정가로만 37억2000여만원에 달하는 규모다.

적발된 피의자들은 동일 상표가 아닌 유사 상표를 부착하면 그동안 단속이 잘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악용해 영업장에는 유사 상표 부착 제품을 공공연히 진열해놓고 동일 상표 위조품은 창고 등 별도 장소에 숨겨놓고 길거리 호객행위나 매장을 찾아온 외국인 관광객만 유인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허청, 중구청, 서울지방경찰청 관광경찰대, 남대문경찰서와 합동으로 수사에 나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1개월여 동안 명동지역에서 잠복을 통해 피의자들이 영업장에 온 외국인 관광객을 데리고 가서 판매한 별도 건물 창고의 위치를 특정해 위조상품을 다량 압수할 수 있었다.

수사결과 피의자들은 일반인들의 접근이 어렵도록 상호도 없이 건물 6~7층 등에 창고 겸 매장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사법당국의 수사에 치밀하게 대비하면서 영업을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76명을 형사입건했다. 정품추정가인 61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 17만6566점을 압수한 바 있다.

짝퉁 제품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송정재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에서 위조품을 외국인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국격을 훼손하고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해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적으로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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