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에 지정 범위 가격 판매 강제”…한국타이어에 1억1700만원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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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점에 지정 범위 가격 판매 강제”…한국타이어에 1억1700만원 과징금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2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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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이어가 리테일 전용상품과 멀티브랜드 상품 등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지정된 판매가격 범위 내에서만 판매하도록 강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리테일 전용상품은 도매대리점에는 공급하지 않고 가맹점과 대리점 등 소매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며 멀티브랜드 상품은 미쉐린·피렐리 등 한국타이어가 수입해 가맹점에만 공급하는 상품이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2018년 11월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예를 들어 소매점은 기준가격이 10만원인 타이어를 5만원에 공급받아 판매할인율 준수시 6만~7만2000원 범위 내에서 판매하고 이윤 1만원~2만2000원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2017년 9월(맥시스), 2018년 3월(미쉐린), 2018년 6월(피렐리) 멀티브랜드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맥시스 -5~-15%, 미쉐린 -9~-15%, 피렐리 -20~-25%)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이후 소매점이 타이어 판매 시 고객정보, 매입·매출내역 등을 입력하는 전산거래시스템(스마트시스템)상 지정된 판매할인율 범위 밖의 가격이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는 방식으로 부당하게 판매가격을 구속했다.

소매점이 스마트시스템에 지정된 범위 밖의 가격을 입력하는 경우 가격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추가 판매가격 할인을 못하게 한 것이다.

특히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계약내용을 포함해 지정된 판매가격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도 마련했다.

또한 소매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매장평가항목에 전산시스템상 판매가격 입력여부를 포함하는 등 조직적인 감시·감독활동을 하며 미준수시 공급중단될 수 있음을 통지·시사했다.

다만 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은 소매점들에 대해 공급중단 등 실제 불이익 부과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 가격의 구속을 제한한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 수준인 한국타이어가 소매점의 자율적인 판매가격 결정을 제한해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면서 “소매점들이 개별적 경영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돼 가격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들은 합리적 가격에 타이어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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