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이싼푸드(경기도 화성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돼지껍데기튀김’ 제품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회수조치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9년 10월7일로 표시된 제품 60.2kg(70g×860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헤드라인뉴스(Headline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