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낚싯배에 음주낚시까지…안전무시 낚싯배·해상낚시터 146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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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낚싯배에 음주낚시까지…안전무시 낚싯배·해상낚시터 146건 적발
  • 김윤태 기자
  • 승인 2019.07.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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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낚싯배 이용객 증가와 함께 해상 안전사고도 반복되고 있지만 강화된 제도에도 이를 집행하고 실천하는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안전부는 해상낚시 성수기(9~11월)를 앞두고 낚싯배 대형사고 이후 개선된 제도가 일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14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사항으로는 낚싯배 출·입항 관리 소홀, 불법 해상 낚시터 운영, 시설기준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음주 낚시 등이었다.

낚시인은 승선자명부를 작성하면서 주소, 전화번호, 비상연락처를 누락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했고 낚싯배업자는 승선자명부와 승선인원의 신분증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출항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해경에서는 승선자명부에 대한 보완요구 없이 출항을 승인하는 등 낚싯배 출․입항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었다.

또한 낚싯배업자가 낚시영업을 조업으로 거짓 신고하거나 낚싯배로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한 어선도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어선법에 따라 구명조끼는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돼 있지만 착용이 불편하고 실용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구비만 해 놓고 어창에 방치하고 있었다. 또한 구명조끼의 수량이 부족하거나 찢어짐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비치한 사례도 적발됐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일부 낚시인들은 몰래 주류를 반입해 음주를 했고 낚싯배에 신고 확인증과 승객 준수사항을 게시하지 않는 등 다수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사항도 적발됐다.

한편 해상낚시터는 최근 사고발생 사례가 없어 이슈화 되지는 않았지만 불법 운영·무단 증축·허가구역 외 낚시 등 다양한 위법사항이 적발돼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지역에서 해상펜션을 운영하거나 어망 작업용 시설을 개조해 좌대낚시터를 불법으로 영업했고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펜션·좌대 등 수상시설물을 무단으로 증축하거나 허가받지 않은 공간을 확장해 영업한 업체도 적발돼 고발조치됐다.

이런 불법 낚시터는 안전시설도 허술해 사고위험이 높지만 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사고가 발생해도 보상을 받지 못한다.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 제공]

특히 일부 지자체는 해상낚시터 설치가 금지된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낚시터를 신규로 허가하거나 공유수면 점·사용 절차를 생략하고 허가를 내준 경우도 있었다. 또한 해상낚시공원을 설치해 어촌계에 위탁·운영하면서 수상시설물을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파손된 시설물을 보수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사례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이번 안전감찰에서 적발된 안전관리 위반사항 146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관리 업무를 소홀히 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직원 39명에 대해서는 신분상의 조치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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