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빌라 등 통신 단독서비스로 기존서비스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감면
상태바
원룸·빌라 등 통신 단독서비스로 기존서비스 해지하면 할인반환금 감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25 08: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피스텔·원룸·빌라 등 집합건물로 이사할 때 건물주와 특정사업자간 단독계약으로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 등 기존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할인반환금이 부과되는 관행이 개선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집합건물 단독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반 논의를 통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50%의 할인반환금을 단독서비스 제공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특정 사업자와 단독 계약돼 있는 건물로 이사해 이용자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기존에 이용하던 서비스를 해지하고 건물에 계약된 서비스에 가입하더라도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의 50%를 부담해 왔다.

그러나 8월부터는 이런 경우 이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을 고려해 할인반환금이 전액 감면처리 된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자료=방송통신위원회]

할인반환금 감면 대상 여부는 이용자의 이전신청을 접수한 사업자가 현장 확인을 통해 결정하게 되며 기존사업자의 서비스 이전설치가 건물주 등의 단독계약으로 인해 불가능한 경우에 할인반환금이 감면된다.

할인반환금 감면절차는 이용자가 기존 서비스를 해지할 때 할인반환금 50%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신규 사업자에게 제시하면 신규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에서 이용자가 납부한 할인반환금 50%를 감면 처리하게 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용자 피해가 감소되고 단독서비스 사업자에게 50%의 할인반환금을 부담하게 해 단독계약 행태를 억제해 사업자간 공정경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통신시장 질서유지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