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 단말기 통해 56만8000건 카드정보 유출…“소비자 피해 아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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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 단말기 통해 56만8000건 카드정보 유출…“소비자 피해 아직 없어”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26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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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검거된 이모(41세)씨에게 압수한 USB 메모리에서 다량의 카드정보가 발견돼 경찰청이 금감원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USB 메모리에서 발견된 카드정보는 이씨의 진술과 과거 범행 방식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가맹점 POS 단말기를 통해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카드번호를 금융회사에 즉시 제공했다며 해당 15개 금융회사는 부정사용방지시스템(FDS) 등을 가동해 밀착 감시 중으로 이상징후가 감지되면 소비자 휴대폰으로 전화 또는 문자를 발송하고 승인을 차단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입수한 카드번호에 대해 실제 카드번호인지 등을 확인한 결과 중복, 유효기간 경과분 등을 제외한 유효카드 수는 56만8000건이었다.

모두 2017년 3월 이전 발급된 것으로 비밀번호, CVC(카드 뒷면의 숫자 3자리), 주민등록번호가 없으며 FDS를 통해 점검한 결과 카드 부정사용은 일부 있었지만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했고 이번 사건과 직접 연관된 소비자 피해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최근 3개월간 이번 사건 카드 중 64건(0.01%), 약 2475만원이 부정사용된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번 도난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사용 건수·금액이 통상적인 수준으로 소비자 피해는 전액 금융회사에서 보상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사건 혐의자 이모(당시 36세)씨는 2014년 4월 신용카드 결제단말기(POS)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신용카드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검거된 바 있다.

금감원은 “비밀번호·CVC 등이 도난되지는 않았지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예방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에 이번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비자에게는 개별 안내해 카드교체 발급과 해외거래 정지 등록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카드정보 유출 등에 따른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회사가 전액 보상하고 있다면서 카드 비밀번호 등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등을 이유로 특정사이트 접속, 링크 연결, 앱설치 등을 유도할 경우 모두 100% 사기라며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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