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피해 절반 ‘미배송·배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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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피해 절반 ‘미배송·배송지연’
  • 이성태 기자
  • 승인 2019.07.3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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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해외 쇼핑몰 배송대행 서비스 업체들이 물품을 국내까지 직접 배송해주지 않아 국내 소비자가 해당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할 경우 해외 배송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등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배송대행 서비스는 해외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한 소비자가 배송대행 업체의 현지 물류 창고로 물품을 보내면 배송대행 업체가 수수료를 받고 국내의 소비자 주소지로 물품을 배송하는 게 일반적이다.

3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는 2017년 680건, 2018년 679건, 2019년 5월 기준 205건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21.8%(341건)로 가장 많았고 IT·가전제품 16.9%(264건), 취미용품 9.3%(145건) 순이었다.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배송과 관련된 불만이 50.7%(792건)로 가장 많았고 수수료 등 가격불만이 16.4%(257건), 환급지연·거부 10.8%(169건)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배송 관련 불만 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미배송·배송지연이 25.5%(398건), 파손 10.3%(161건), 분실 9.0%(140건) 등이었다.

특히 해외 쇼핑몰에서 전자기기 등 고가의 물품을 주문한 후 해당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도착 후 분실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물품 미배송 피해 발생 시 쇼핑몰에서는 물품인수증 등을 근거로 정상적으로 배송했다고 주장하고 배송대행 업체는 물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제 신모델 아이폰이 출시될 때마다 소비자들이 애플 홈페이지에서 구입한 아이폰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하지 않거나 빈상자만 배송됐다는 피해가 다수 접수됐지만 업체들 간 책임 전가로 배상은 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송대행 업체별로 물품 분실·파손 시 적용되는 배상 한도가 다르다며 배송대행 의뢰 전에 이를 확인하고 배상한도를 넘는 고가 물품을 배송 의뢰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가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배송대행 업체의 분실·파손 배상한도는 몰테일·아이포터·유니옥션은 미화 500달러, 오마이집은 미화 400달러, 뉴욕걸즈는 한화 50만원까지다.

배송대행 관련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cor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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