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구시 소재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대상 원료가 표시돼 있지 않아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5일 밝혔다.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은 난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를 원료재료 사용한 경우다.
회수 대상은 캡슐 원료로 소·돼지 젤라틴을 사용했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지 않은 유통기한이 2021년 2월14일인 ‘신화 옵티 엠에스엠’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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